이혼소송 중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면? 평택법률상담으로 알아봐요!

이혼소송 중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면?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 친부모라 할지라도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이를 임시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만약 면접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미성년자를 상대로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그러나 약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황,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3) 이행명령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법률상담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각 상황에 필요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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