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이혼 취소 가능여부는?

이혼을 결정한 후 취소할 수 있을까? (이혼취소)

1) 협의이혼 진행중이라면?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중에서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폭력 등 당사자 일방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숙려기간이 지난 후 확인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판사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한 후,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혼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포항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2) 이혼신고를 하였다면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숙려기간이 지났거나 재판상 이혼 등을 통해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하여 완전한 이혼이 끝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단순 변심으로 인한 이혼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또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그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더는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해도 진행 가능생존한 어느 한쪽이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이혼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경우 포항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이혼취소판결에 대한 불복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무리하게 본 소를 진행하여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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