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친권이란?민법 제909조 2,3항(친권자)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합니다. 이는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자의 재산행위에 대한 대리권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포항법무법인 등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권이란?민법 제837조 1항(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양육권은 자녀를 옆에 두고 맡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이혼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됩니다. 3) 친권자 또는 양육자의 변경민법 제909조 6항(친권자)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5,6항(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를 가하거나, 성장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등의 사실들을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포항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이혼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