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이 추천한 이혼숙려기간 단축하는 방법은?

이혼숙려기간 단축하는 방법은 없을까?

인천법무법인과 알아본 이혼숙려 기간 단축방법은? ■ 이혼숙려기간이란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 됩니다.■ 숙려기간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부 중 일방 혹은 쌍방이 이혼의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설득하여 다시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줄일수는 없을까?#1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뤄져 있다면 이혼 조정을 통해 재판을 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사안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할 때 재판이혼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혼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인천법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혼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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