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청구의 일부 혹은 전부가 기각되었다면 그 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상황에 대해 광주법률사무소가 정리해보았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2심) 또는 상고(3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20조(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 ■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이 지나서 이혼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같은 문제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변기간이라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대리권의 흠이나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준재심의 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광주법률사무소 등 변호사와 상의 후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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