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 부부를 '법률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반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부부는 '사실혼 관계'라고 말합니다.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의 원인과 무관하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에 대한 청산을 위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천로펌이 알려드립니다.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법률혼 관계인 부부와 동일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그러나 일부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계 청산 과정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동거를 오래 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지인과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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