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실이 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란?

인천변호사사무실이 본 친권 및 양육권 ■ 친권미성년자의 부모, 양자의 양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 친권의 효력-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단,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해당하지 않음)-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단,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관리할 수 없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 양육권친권의 효력 중 '거소지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양육권자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지정된다면 친권자는 친권의 효력 중 양육에 관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권리자의 지정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며,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 별도 지정가능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 중 일방이 될 수도 있고, 쌍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지정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안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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