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천법률상담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부부의 입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부부 쌍방이 좋은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가 위와 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단, 가정상황별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돌볼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양육권자가 된다면 자녀가 방치될 수 있기에 부모의 양육의사도 판결에 반영됩니다. - 자녀가 부모 중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사건본인이 되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도 청취하게 됩니다. 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됩니다. - 배우자가 이혼 후 타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자녀도 함께 이사를 가야 하고, 거주환경이 바뀌면서 전학을 가게 되어 또 다른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자녀가 이사를 원하지 않은 때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배우자가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알코올의존증이나 폭언, 방임 등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란?' 바로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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