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통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재산분할이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모아온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해당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의 정도를 '기여도'로 산정하여 기여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광주법률상담으로 만난 가정주부 분들은 당장의 소득이 없다 보니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불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 가정주부로서 충실하게 지내왔다면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받아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기여에 비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게시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포인트는?' 바로 가기(클릭) ※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과 별개입니다. 유책배우자로인한 피해 보상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청구를 통해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과정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기여 인정에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산분할에 걱정이 많으신 가정주부라면 광주법률상담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발견해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게시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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