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채무자재산조회 어떻게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9,986

제 돈 안갚는 채무자한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해요.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채무자재산조회란 어떤 절차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재산조회

A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

채무자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자 감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재산조회는 「민사집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 한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신된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됩니다.

신청 시에는 관할법원(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각 조회기관별 조회비용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채권자에게 매우 유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질문 주신 상황에서도 재산명시를 신청한 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6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관련 구성원

더보기
정찬우

정찬우

T. 070-5221-2387

대규모 기업법무 소송·자문 수행,조세/행정/민사집행전문변호사

여상원 변호사

여상원

T. 070-7510-1046

수원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 경력,형사/민사/민사집행전문변호사

김경아 변호사

김경아

T. 070-5117-3709

다수의 채권추심 업무·사건 수행

이상권 변호사

이상권

T. 070-7510-1044

해외 채권추심·글로벌 중재 사건 다수 수행,법인회생파산/민사/민사집행전문변호사

이강일 변호사

이강일

T. 070-5117-5510

형사/음주교통전문 변호사

이문용 변호사

이문용

T. 070-5221-3616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