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충주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 - 충주이혼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2. 증거 수집 나선 대륜 충주이혼변호사
- 3. 외도 증거 확보 성공한 충주이혼변호사
1. 충주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충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보통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은 남편바람증거 수집 시 불법, 위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남편바람증거는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충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충주이혼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증거 수집 나선 대륜 충주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충주이혼변호사는 외도 증거 수집 경험이 풍부한 3~20인의 전문변호를 포함해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남편바람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대륜 충주이혼변호사 전담팀의 조사 결과, 남편은 상간녀의 거주지를 자주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상간녀 거주지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 대륜 충주이혼변호사 전담팀은 법원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원함
▷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 증거 삭제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함
3. 외도 증거 확보 성공한 충주이혼변호사
“기재 증거의 소지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목적물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충주이혼변호사 전담팀의 조력으로 성공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외도 및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어, 적법한 방법으로 남편바람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증거 수집부터 수사 대응, 재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충주이혼변호사에게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