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2.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 상간자 소송 위한 조력

- - 군산 상간 소송 손해배상 책임 주장
- - 군산 상간 소송 객관적인 증거 제출
- 3.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 아내와 상간자 만남 시 600만 원 청구 성공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아내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았는데요, 5년 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의 외도는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피해 보상 손해배상청구와 둘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해 군산이혼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 관련 법령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 의뢰인 상간자 소송 위한 조력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군산이혼상담 후, 의뢰인의 상처 회복을 위한 상간자 소송에 조력했습니다.
군산 상간 소송 손해배상 책임 주장
군산이혼법무법인에서는 군산 상간자에게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관계를 방해한 경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상간자는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가정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했으므로 피고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군산 상간 소송 객관적인 증거 제출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우선 아내와 상간자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담긴 휴대폰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간자는 ‘당신 남편 또 언제 출장 가?,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군산이혼법무법인에서는 상간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유지한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3.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 아내와 상간자 만남 시 600만 원 청구 성공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내와 상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뢰인에게 매 1회당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간자 소송 법적인 대응을 위해선 자신의 피해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군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초기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정법원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군산이혼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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