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수년 전 가출해 연락 두절된 아내와의 이혼소송</h2><p>본 사건의 의뢰인의 아내는 수년 전 가출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부부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p><p><br></p><p>경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의뢰인의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은 해외에서 살고 싶다고 의뢰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p><p><br></p><p>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해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고민했으나, 아내라도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쉬게 해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p><p><br></p><p>출국 후 1년 간은 연락이 잘 되고 있었으나 한순간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가족들은 아내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p><p><br></p><p>연락이 단절된 이후 수년 간 불안정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p><p><br></p><h2>해당 민법 찾아 이혼소송 성공 도와</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예외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음을 밝혀 법률혼 관계가 청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아내의 가출부터 연락이 두절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법에서 정한 기간(3년)을 초과하였음</p><p>■ 아내를 찾기 위해 장기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지만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임</p><p>■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여 불안정안 지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p><h2>이혼소송 승소, 법률상 혼인관계 정리</h2><p>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청구한 본소 및 의뢰인이 청구한 반소를 토대로, '원고(의뢰인)과 피고(의뢰인의 아내)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비록 배우자가 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수년간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