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외국인 아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가출하여 실종 신고를 하고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내의 지인과 연락이 닿은 의뢰인은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연락처를 바꾸고 소통을 단절하여 협의이혼이 불가해졌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따라 이혼 사유가 성립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위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측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유기하고 가출하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만 이혼을 할 수 없어 외면하고 계셨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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