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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감액] 18년간 면접교섭 불이행한 상대방의 청구액 5,000만 원 감액

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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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아내와 18년 전 이혼하며 자녀 양육비로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전아내는 면접교섭을 거절하고,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전아내는 갑자기 과거 양육비로 7,000만 원을 요구하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제기당해 의뢰인(상대방)은 전아내(청구인)와의 사이에 자녀 1명(사건본인)이 있습니다. 전아내와 18년 전 이혼을 하고, 전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혼 후 전아내는 자녀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으며, 자녀 또한 연락이 닿지 않고 볼 수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18년이 지나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전아내는 과거 양육비로 7,000만 원을 요구하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보지도 못하고, 양육비를 이미 지급했다고 생각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 면접교섭 불이행, 과거양육비청구 부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양육비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 청구인에게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나 거절해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18년 동안 자녀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음 ■ 이혼할 당시 양육비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며, 지급을 마쳤음 ■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 ## 과거양육비청구액 5,000만 원 감액 법원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8년이 지난 시점에 양육비를 청구한 점,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청구액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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