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종교에 재산 헌납하는 남편과 이혼소송</h2><p>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이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수십년간 일궈낸 재산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거액을 헌납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참고 살며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남은 예금까지 받아 가려 했습니다.</p><p><br></p><p>예금은 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방어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를 준비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문이 내려졌습니다.</p><p><br></p><p>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p><h2>남편, 재산분할 부당하다며 이혼소송 항소 제기</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심 판결은 타당함을 주장하며 피고(의뢰인의 남편)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혼인파탄을 기준으로 현존 가액을 추정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부당한 산정 기준일'에 해당하지 않음</p><p>■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감정액이 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랐을 뿐 과도한 감정액이 아님</p><p>■ 피고는 자신의 채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채무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부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동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부공동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p><h2>법원, 남편의 이혼소송 항소 기각</h2><p>법원에서는 본 사건 당사자들에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만약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중 일부가 감액되거나 전체 기각되는 등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