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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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부산사무소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과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는 결혼한 뒤 고국으로 떠나서 수년간 연락이 없다가 결혼비자를 연장할 때만 연락이 닿았다고 하는데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제이혼 과정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법률 검토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A. 국제이혼시 이혼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역시 이혼 과정에서 국내법에 따르게 됩니다.
Q. 부산이혼변호사님, 국제이혼시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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