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유책배우자는 해당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다음의 예시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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