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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님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명인데요. 상속세로 천오백? 정도가 나왔거든요.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뭐 상속계산기??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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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변호사 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속인은 배우자 1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경우 민법상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즉, 전체 상속분을 합산하면 2.5가 되고, 각자의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2.5, 자녀 1/2.5가 됩니다.
상속세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총 상속세액이 약 1천5백만 원이라면, 이를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게 되며 배우자는 전체 상속세의 1.5/2.5에 해당하는 약 900만 원 자녀는 1/2.5에 해당하는 약 6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부담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상속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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