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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락 없이 통화한 내용, 녹음증거로 쓸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8,397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안 썼습니다. 계속 갚겠다고 하면서 미루더니 이제는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발뺌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통화하면서 일부러 돈 빌린 얘기를 꺼내게 하고 그걸 녹음했습니다. 혹시 이런 녹음이 불법은 아닌지, 녹음증거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녹음증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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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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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타인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대법원도 “전화 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본인이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채무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해당 녹음은 민사소송에서도 녹음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녹취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녹음증거는 법정 외에서 유포하지 말고 재판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음 내용이 법적 쟁점과 직접 관련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법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데요.

실제 소송에서 사용할 녹음증거는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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