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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변호사님 신체폭력 이외에도 학교폭력이 성립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0,048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님. 제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친구를 때리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친 건 아니고 SNS에서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SNS에서의 욕설이나 협박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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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친구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변호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

협박성 문자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겁을 주는 행위

특정인을 저격하는 모욕적 언사나 욕설을 온라인 게시판, 채팅방, 카페 등에 게시하는 행위

개인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그림, 동영상,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도,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언어폭력이나 정신적 괴롭힘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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