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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님 분리출원이 무엇인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9,488

특허 관련 공부를 하다가 분리출원이라는 걸 봤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하나의 출원에서 나눠서 다시 출원하는거라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 필요한지도 헷갈리고요. 특허 분야를 잘 알고 있으신 지적재산권변호사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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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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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입니다.

분리출원이란,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기각된 특허출원(원출원) 중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따로 떼어 새롭게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분리출원에도 기존 원출원의 출원일이 그대로 인정되는 소급효가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청구항에 특허성이 있더라도, 하나라도 거절 이유가 인정되면 심판 전체가 기각되면서 모든 청구항이 함께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고, 분할출원은 심판 청구기간 내에만 가능해 시기를 놓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20일 이후 심판 청구된 건부터는,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따로 출원할 수 있는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분리출원 제도는 특허 획득 기회를 넓혀주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적용 요건이나 시점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무적으로 분리출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청구항을 분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판단하려면 지적재산권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출원 전략은 작은 차이가 권리 범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지적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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