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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화해권고 결정]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결정

결과 승소
조회수 584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으로서, 피고(의뢰인)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h2>이혼 소송 및 친권자 지정 의뢰</h2><p>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 진행 및 친권자 지정 의뢰를 해주신 사안이었습니다.</p><h2>전문가팀으로 대응한 이혼 사건</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이혼전문변호사팀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p><h2>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h2><p>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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