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범죄를 저질러 2년 동안 수감되었는데,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면회를 가는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아이들에게도 무관심하였는데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양육권을 지정받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가정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정법률사무소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양육권 지정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상간녀를 수 회에 걸쳐 만나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음
■ 피고는 출장이 잦을뿐만 아니라 외박도 잦아 아이들 양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이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
전담팀은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양육권을 다루는 소송에서는 평소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하지 않고,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유책배우자에게서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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