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421 | 2023-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할아버지께서 만약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데요.
개인파산이란 개인의 현재 자산과 향후 기대되는 수익으로는 현재 자신의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파산 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경매 등으로 정리하여 채권단들에게 배당을 해주어 내가 가진 빚이 정리되게 됩니다.
이때 내가 가진 빚을 모두 갚지 못하더라도 몰수된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그 외에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전액 면책이 되기에 최소 5년 동안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전부 면제 받을 수도 있는 제도이기에 법원에서는 그 신청 자격과 요건, 자료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기각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빈번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변호사로부터 그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고, 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을 수행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복권 전까지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을 상세히 검토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안양변호사와 진행함에 따라 탕감율과 면책의 정도가 달라지니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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