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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공소시효 언제까지 일까요?

조회수 4,701 | 2024-03-15

예전에 남초 회사를 다닐때 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원래부터 하는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본가로 내려오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갑자기 뭐에 씌였는지 절 성희롱으로 고소했더라고요. 3년 전 일이고 성희롱으로 고소할 건덕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어이가 없어서요. 혹시 성희롱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일까요?
A

성희롱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심각성에 따라 범죄로 성립되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을 하였다면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 언행을 한다고 하여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위법 행위를 한 장소가 직장이라면 남녀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공소시효는 5년으로, 3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안일한 대처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면 경찰조사부터 대응이 가능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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