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ChangKeun Oh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임대금, 권리금, 외도,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혼사건에서는 부부 일방과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고,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의 편에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을 처리하는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